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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해산, 청산, 파산 및 선임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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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름 : OrderMaster 작성일
: 2014-07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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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해산 및 청산인 선임
(1) 절차
① 주주총회 해산결의 (해산결의, 청산인 섬임,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승인)
②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( 기존 등기된 대표이사와 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거나 그 외 사람 선임가능, 1인 선임가능)
(2)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필요서류
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
② 법인인감도장
③ 주주명부 1부
④ 주식수2/3 이상의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
⑤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자의 인감증명서 1통, 주민등록등본 1통, 인감도장
2. 신문 공고
①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알고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함
②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(법인)2회, (사단법인, 유한회사, 합명회사)3회 이상 신문지상에 채권신고 공고를 함
③ 반드시 법인 등기부(정관)상에 표기 된 신문에
(법인회사)2회 이상 공고
(사단법인, 협동조합)일반 전국일간지에 3회 이상 공고
④ 공고문이 게재된 신문지 전체를 따로 보관
3. 법원에 해산신고
① 청산인 선임 등기 후 회사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
4. 법원에 자산목록 및 해산 대차대조표 신고
① 청산인이 회사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
5.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
①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
②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에게 분배
③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청산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됨
6. 결산 보고서 작성
① 영업종결,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가 마무리되면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됨
7. 청산종결등기
(1) 절차
① 결산보고서의 승인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종결 등기를 함
(2) 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
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
② 주주명부 1부
③ 주식수 2/3 이상에 달하도록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통, 인감도장
④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, 주민등록등본 1통, 인감도장
⑤ (청산종결)대차대조표
⑥ 결산서
⑦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
⑧ 신문고공문
8. 진행일정 및 준비사항
① 3번의 등기신청과 2번의 법원에 대한 신고
② 최소 2개월 이상 소요
③ 신문공고(공고문안 별도 항목 참조)를 2번에 걸쳐서 함
④ 해산대차대조표, 재산목록 작성
<진행중인 법인해산, 청산, 파산 및 선임 공고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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